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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부 비전임(대우)교원 (재)임용 및 운용 기준


2021.01.25

인문사회학부 비전임(대우)교원 (재)임용 및 운용 기준

2021.01.25

인문사회학부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근무 관련 사항에 대한 ‘인문사회학부 비전임(대우)교원 임용 기간 및 재임용 심사 규정’과

‘인문사회학부 비전임(대우)교원 근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운영함.

 

1. 책임강의시수
① 인문사회계열(예술교과 포함) 교과목 담당 대우교원은 정규 학기당 9시간(연18시간) 으로 정하되, 수강인원 부족(10명 미만)으로 폐강 시 다음 학기에 보충해야 한다.

② 2회 연속 폐강인 강좌(분반)의 경우, 해당 강좌(분반)를 향후 1년간 개설하지 않을 수있다. 그리고, 이를 해당 강좌 담당 교수의 재임용 평가에 반영한다.

 

2. 개설과목의 선정(제목)
학부교육위원과 상의 후 학부교육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담당 과목의 학생 면담시간 준수
모든 담당과목에 대해 학생 면담시간(office hours)을 강의계획서에 명시, 준수하고, 면담내용을 POVIS에 기록한다(대학의 강력한 요청사항). 이를 해당 강좌 담당 교수의 재임용 평가에 반영한다.

 

4. 담당 과목의 강의 시간
효율적인 강의 수행 및 담당과목 학생 면담 기회 부여를 위해, 강의시간은 주중(월~금요일)이나 교시(시간대)별로 분산되어 특정 요일이나 교시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학부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5. 성적 관련
① 교양 및 자유 선택 과목의 경우, 평균평점 3.4-3.6 을 가이드라인으로 한다. 그러나, 학생 수가 너무 적거나 기타 특이한 상황의 경우, 위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있다.

② 필수 과목의 경우(글쓰기 관련 및 통합과목), 해당 과목 위원회 코디네이터가 안내한다.

 

6. 임용기간 및 재임용 심사 관련
가. 임용기간
① 비전임 대우교원 (인문사회계열 (예술교과 포함), 글쓰기, 체육)의 임용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② 재임용을 포함한 근무연한은 최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어민대우 강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현재 재직 중인 대우교원에게는 최대 근무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재임용 심사기준: 인문사회학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시행일: 2021학년도 1학기

 

8. 참조사항
① 겸직금지:
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 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교원인사규정 제4조(겸직금지)).

② 출장:
학기 중 출장 시 사전에 학부장의 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으로 인한 수업 결손시 보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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