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소통과 공론 연구소>가 21세기 과학기술시대가 요구하는 통합인문사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갈 연구원을 초빙합니다.
■ 초빙분야 및 인원
인문사회(Humanities, Social Sciences) 분야 전공자로서, 인문과학기술 융합 연구 및 교육에 열의를 가진 적임자 1명
■ 계약 조건
– 직위: 연구원
– 계약 기간: 1년, 재임용 가능
– 업무: <소통과 공론 연구소> 업무 기획 및 운영, 연구소 내 <글쓰기 클리닉> 운영(상담)
■ 임용예정일
2021년 9월 1일
■ 지원자격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초빙 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 및 교육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및 심사
- 1차 서류 심사
가. 이력서(Curriculum Vitae) 1부: 자율 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2차 면접 심사
– 1차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추가서류(각 학위 성적증명서/학위증명서, 연구실적물)를 제출하고, 면접 심사 실시
■ 서류 접수
– 1차 서류 마감: 2021년 8월 27일(금), 12:00(정오)까지
– 접수처: Email 접수(postech-icp@postech.ac.kr)
■ 문의처: 포항공과대학교 <소통과 공론 연구소> 김지혜
(☎)054-279-3831, jihye731@postech.ac.kr
■ 기타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므로, 합격 후 근무 중이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재공고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1.08.20
포항공과대학교 <소통과 공론 연구소> 소장